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어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집중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문보경 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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