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품질·안전관리 이행 지원을 받을 곳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상 미비점 등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다음달 19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등 18종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 중소기업 200곳에는 시험분석 수수료 일부 지원,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100개 업체를 선정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당 70%까지,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과 별도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한다.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1대1로 6개월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 100개 업체 중 50개사를 선정해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품질안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공모 지원 외에 중소기업은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 안내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통해 수시로 받을 수 있다. 제품 특성에 부합하는 표시도안 디자인 개발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지정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등 품목과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 품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

[자료:환경부]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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