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갖춘 발전사업 모델을 활성화 시키려면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력 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전기요금 제도 마련과 사업 투자비를 금융기관에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23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 차원으로 태양광+ESS 생산 전력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5.0로 높게 책정했지만, 정작 발전사업자는 사업 투자비를 금융기관에서 융통하는 단계부터 막히고 있다.

통상 1㎿급 태양광발전소 투자비가 약 15억원 정도인데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이미 발전소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받아 발전소를 경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발전소에 ESS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발전소 건설비용에 버금가는 자금을 또 융통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이 발전소 토지주와 사업주가 동일해야만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다는 조건 역시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태양광+ESS 투자 촉진을 위한 저금리 우대 금융 상품 출시가 필요하고, 토지주와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정부 차원 보증 대책을 마련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게 태양광업계의 주장이다. 토지와 시설 담보를 구분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 역시 기존 태양광발전소에 추가로 ESS를 설치하기 위한 투자비 융통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설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나, ESS를 설치하면 냉방에 전력을 사용해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제도상 1㎿ 이상 태양광발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999㎾ 같은 규모로 지어 부담을 피한다. 그런데 이 발전소에 ESS를 설치하면 ESS 설비용량을 태양광발전소와 동일하게 보고 합산한다. 500㎾ 태양광발전소에 500㎾h ESS를 설치하면 1㎿ 급 설비로 간주돼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식이다.

태양광업계는 안전관리자 상주 조건을 완화하거나, 태양광+ESS 시설은 계통 피크 용량으로 안전관리자 상주 기준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SS 설비 냉방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비싼 전력으로 충당하지 않고, 한국전력에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연구원은 "태양광과 결합할 수 있는 양산형 ESS가 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싼 가격이 보급에 허들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실질적인 금융 지원방안과 전력 수요와 연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제도 마련, 전력망 오픈 등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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