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올해 시행된 기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제도 상담뿐만 아니라 오염배출원 영향 분석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등 실무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다.

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그간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던 전화상담센터 업무에 '오염배출원 영향분석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수행' 등을 추가해 지원 기능을 늘렸다.

이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을 일괄로 해결해 준다. 기업은 제도전반에 대한 상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 안내 등은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제도 이행이 어렵다면 통합허가 지원센터에 예약·방문해 1대1로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 실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공단은 또 제도 이행 관련 기업 건의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활용하고, 주기적 홍보·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통합허가 지원센터 설칟운영으로 지원기능 통합·일원화와 관리 효율성 제고, 산업계 이행지원 기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해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최대 10종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환경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최적화한다. 오염떠돌이 현상은 폐수처리 시 폐기물 발생 또는 폐기물처리 시 대기·토양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배출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허가 신청서류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돼, 이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업 환경관리 큰 틀을 바꾼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기존 허가방식이 전면 개편됐다"면서 "통합허가 지원센터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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