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계약시장'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 거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시장이 감사원 지적으로 사실상 폐쇄 직전에 몰렸다. 계약시장 문제를 신속하게 풀지 않으면 새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민간기업과 금융권도 계획했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6개사에 REC 계약시장 거래가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주의 조치와 함께 그 동안 발전공기업이 계약시장에서 거래해온 데이터도 일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계약시장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REC를 구매해 의무물량만 채우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부담을 회피하는 방안이고,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쪽으로 해석을 내렸다.

감사원 주의에 따라 발전공기업은 REC 확보 주요 수단인 계약시장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주의 조치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계약거래를 지속했다가 국가계약법 위반 범죄로 비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REC 시장은 매입자인 한전 발전자회사와 대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직접 장기계약을 맺는 '계약시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으로 발전공기업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진행하는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그리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매주 열리는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계약시장 위축은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축소로 직결된다.

계약시장은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투자하고 이곳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REC 공급계약을 맺는 형태다.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개발부터 참여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전공기업과 REC 공급계약은 금융권에서 해당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투자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력업계는 REC 계약시장을 단순하게 공기업 수의계약 행태의 문제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국가 차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전공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려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데, 지나친 법 해석으로 범죄화하는 것은 정부 내 '엇박자'란 측면도 있다. 조속히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부분을 예외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계약시장 예외 조항을 두지 않으면 발전공기업은 계약시장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없다"며 "계약시장 위축으로 새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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