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요금을 3단계 3배수로 바꾸는 전기요금약관 변경안이 최종 인가를 받았다. 당장 12월 전기요금부터 달라진 누진요금이 적용된다. 동하절기 기준 15% 수준의 요금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학교와 유치원의 전기요금은 20% 할인되고 취약계층은 할인 규모가 2배로 느는 추가 지원도 시행된다.

반년 가까이 끌었던 누진제 논란이 일단락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당초 제시한 3가지 개편안 중 1·2안을 절충시킨 3안을 전기위원회에 제안 13일 최종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이어져온 6단계 최고 11.7배의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로 완화됐다.

최고단계 요율은 ㎾h당 709.5원에서 280.6원으로 줄어들어 동하절기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췄다. 변경된 구간에 따라 기존 누진제 비해 별다른 혜택을 못 받는 고객은 있지만,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다. 연평균으로는 11.6%, 동하절기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누진제 완화에도 전기절약을 하는 고객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고객에겐 징벌적 요금을 유지한다는 차원이다.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전기요금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가 대상으로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 준다. 여름과 겨울에는 15%로 할인 폭을 키운다. 반면, 1000㎾h 이상 사용하는 슈퍼유저에게는 기존 누진제의 11.7배 최고요율 요금인 ㎾h당 709.5원 요금이 그대로 부과된다.

전기요금 검침일을 고객이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다가국 주택에도 희망하는 경우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반용 요금 납부는 분기 1회 단속을 통해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은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과 학교 등 배려가 필요한 곳에는 지원 폭을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연중 최대피크를 기준으로 책정하던 기본요금도, 당월 피크를 당월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151),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친환경 설비에 대한 할인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산업체와 빌딩은 전기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고 전기차 충전기는 기본금 면제와 전력량 요금 50% 할인 특례가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로 매년 1조4000억원 수준의 국민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선 국제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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