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이 태양광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본격 대응한다.

한국중부발전(대표 남인석)은 천안시와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또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에스에너지·신성솔라에너지·KB자산운용과도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사업은 천안시 환경기초설비와 주차장 등에 135억5000만원을 4㎿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칟운영하는 사업이다.

중부발전은 이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면 연간 약 5.1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2013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인 93.4GWh의 8.3%에 해당하는 7752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부발전을 비롯한 공동투자사들은 이번 양해각서 교환으로 태양광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타당성조사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은 "천안시의 태양광 사업개발에 힘입어 올해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민관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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